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5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3월말 잔액기준 5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0.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금감원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기서 증거금은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 거래당사자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증거금은 크게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위한 변동증거금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위한 개시증거금 등으로 나뉜다.
변동증거금의 경우 올해 교환한 금융회사는 총 76곳으로, 은행(36곳), 보험(23곳), 증권(17곳) 순으로 많았다. 반면 올해 거래잔액 기준이 2000조 원 이상에 해당되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회사는 없었다.
거래 규모는 지난해 1464조 원에서 40.3% 늘어난 5100조 원을 기록했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이 5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화(38%) 상품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높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개시증거금의 적용대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 국제기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예탁원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애로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ㆍ접수해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규정화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