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입력 2018-12-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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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곳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새해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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