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염호석 시신 탈취 관여' 전직 경찰 2명 기소

입력 2018-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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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관여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8일 전 양산서 정보보안과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함께 돈을 받은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B씨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인 고(故) 염호석 씨의 사망 및 장례 과정에사 부하 경찰관들에게 삼성 측의 편의를 봐주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과장이 염 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B계장 및 정보관 등에게 지시해 염 씨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계장 등은 염 씨의 부친과 친하다는 지인을 브로커로 동원, 직접 브로커를 데리고 부친을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염 씨의 아버지가 삼성 측으로부터 노조원들 모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관이 직접 합의금을 배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브로커가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해 경비경력을 투입, 시신을 빼돌린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노조원들을 진압한 후 시신을 서울의료원 밖으로 운구했다. 이후 A과장은 부산지역으로 시신을 운구한 후 신속히 화장할 수 있도록 화장장 접수에 필요한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시신도 없는 허위 빈소를 차린 뒤 노조원 모르게 화장부터 하도록 하는 등 삼성 측에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염 씨의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하기 위해 A과장은 당직 경찰관을 통해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의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 변시사건을 담당하던 강릉 경찰서에 송부해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산서는 변시사건 처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검시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과 B계장은 삼성 측에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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