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입력 2018-12-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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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지정된 후 두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17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해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됐다"며 "올해 들어 업황이 나아지면서 고용도 회복되고 있으나 저점을 갓 지난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연착륙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으로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622억 원, 직업훈련 200억 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 원 등을 지원했다. 사업주 지원 성과분석 결과, 지원기업들이 미지원 기업에 비해 생존률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포인트(P) 높았다.

근로자·주민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실시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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