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協 "최저임금법 개정 유감, 연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원"

입력 2018-12-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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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車산업 위기 속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재논의를 건의했다. 대기업과 중소 부품사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우리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대 단체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수정(안)은 애초 지적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과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되어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나아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법원이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통상임금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놓았던 고용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위기상황도 강조했다. 실제로 2011년 466만 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 400만 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하고 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는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지원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와 대기어버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현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해야 한다"며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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