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청만 가능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