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