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입력 2018-12-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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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책임강화·과징금 상향 양벌규정 등 2가지 쟁점 '진통'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오전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 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청) 책임 강화, 양벌 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데에 여야간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서 근로자 계층,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 공개토론 등 의견 수렴을 다시 할 기회를 갖는 문제를 3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간사 협의가 되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오전에 의견을 많이 좁혔고 2개 쟁점이 남았다"며 "양벌규정 부분은 법인에 대해 현행 1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정부안은 10억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청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 지가 남아 있는 또다른 쟁점"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오전 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같은 일이 재발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정부안은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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