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 보석 석방 결정

입력 2018-12-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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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 AP뉴시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그렉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법원이 정한 보석금은 7000만 엔(약 7억 원)이다. 수속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켈리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체포 이후 1개월여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된다.

다만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켈리는 보석 석방 결정에도 아직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0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과 켈리 전 대표에 대한 구금 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도쿄지방검찰 특수부는 그 다음날인 21일 특별 배임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했지만 켈리에게는 해당 혐의를 걸지 않았다. 이에 켈리 변호인은 같은 날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켈리는 지병이 있어 이달 초 미국에서 수술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보석 석방되면 일본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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