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 재산으로 신설 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 부과 위법”

입력 2018-12-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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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 55억 소송 승소 확정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신설 법인이 주식 시장에 상장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증여받아 락앤락 신설 법인의 지분 2%(3만2000주)를 인수했다. 락앤락은 2010년 1월 28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성남세무서는 김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락앤락이 상장으로 장 전 대표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며 5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성남세무서는 장 전 대표의 증여 시기를 2005년으로 보고, 락앤랙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0년 4월 28일을 정산기준일로 정해 증여이익 92억여 원을 과세가액으로 평가했다.

이번 재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신설 법인까지 포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할 비용을 준 이후 5년 이내에 상장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1, 2심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 및 증여세법 해당 조항은 증여자가 최대주주(최대출자자)라는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충족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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