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범서비스…모니터링ㆍ보완 거쳐 내년 3월이후 정식서비스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0.5%인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중 카드 가맹업체 53만3000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이 8억 원에 못 미친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강남터미널(입점업체 총 606개 중 526개)과 영등포역(입점업체 60개 중 53개) 지하쇼핑센터는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제로페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산하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업데이트) 20일부터 서비스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소비자 편의에 맞춘 결제 인프라 개선 △가맹점 모집 결과(10.29.~12.18.) 분석을 통한 가맹가입절차 보완 △제로페이 사용처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보다 편리한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시범서비스의 결제방식이 매장 내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3월부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도 확대 개선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의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