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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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강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2014년 이후 부분에 관해 범죄 여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정도로 수집된 점,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2014년 5월경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정도, 범행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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