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변호사 신모 씨가 부동산개발 업체 라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씨는 2015년 경매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장 2개동이 지어진 부동산에 라 씨 등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라 씨 등은 1차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공장 2개동의 내부 마감공사를 했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컨테이터를 철거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1심은 라 씨 등의 유치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라 씨 등이 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라 씨는 자신들을 대리한 변호사가 신 씨와 같은 법무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만큼 소송 자체가 무효라며 상고했다.
변호사법은 당사자로부터 수임 받은 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은 동일한 변호사로 간주해 이른바 쌍방 대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가 변호사일 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동시에 원고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