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8-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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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이날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17일 강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과정에서도 이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씨는 삼성 측이 염 씨 부친에게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김 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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