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입력 2018-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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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 11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제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변호사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강성두(사법연수원 33기), 고지운(변호사 시험 1회) 김세진(2회), 김예원(41기), 김태헌(6회), 윤경(17기), 이설아(33기), 이재훈(2회), 이희숙(37기), 장승주(3회), 황성현(1회) 변호사 등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성두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여자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인권향상에 기여했다. 고지운 변호사는 2014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을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활동을 해 상을 받았다.

김세진 변호사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지원을 위한 어필에서 근무하며 난민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해왔고, 김예원 변호사는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해 장애인권향상에 기여했다.

더불어 김태헌 변호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을 했고, 윤경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설아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준법지원인 역할을 공고히 했고, 이재훈 변호사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 이희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통해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장승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기자 영역에 자리매김했고, 황성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변호사 자격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등 변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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