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1·2심의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 압수수색”이라며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2014년 이전 부당한 불이익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3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등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실체를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졌거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1차 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문건에 대해 사전·사후에 알지 못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