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참엔지니어링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엔지니어링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참엔지니어링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엔지니어링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