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쇼크' 전 도이치증권 상무, 2심서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18-1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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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 전 도이치증권 상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이치증권 한국법인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도이치증권 상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30억 원, 박 전 상무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상무는 “주식 청산을 미리 알지 못했고, 가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도이치증권 측도 박 전 상무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차익건의 청산 및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는지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상무의 행위가 유죄임을 전제로 한 도이치증권의 혐의도 무죄”라고 설명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10년 11월 주식시장 마감 직전 2조4000억 원가량의 매물 폭탄을 쏟아내 코스피200 지수를 하락시켜 이득을 얻은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증권은 박 상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당시 코스피200 지수는 장 마감 동시 호가 직전 254.62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7.11포인트(2.79%) 급락했다. 검찰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 등 사전 모의를 통해 코스피200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미리 구축해 448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2016년 1월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고, 경제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박 전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 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공모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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