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소득을 낼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특허를 활용한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면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