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대학교수 "추모감정 침해…유족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18-1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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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노건호 씨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들어간 시험문제를 출제한 홍익대학교 교수에게 추모감정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교수 류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씨는 2015년 6월 기말고사 문제 중 "노(Roh)는 17세이고 그의 지능지수는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the Rock of Owl)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되었다. 노는 부모가 노에게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Bongha prince)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영어 지문으로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건호 씨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부친의 명예와 인격권, 자신의 명예 및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노무현을 비하하는 내용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시험문항으로 노무현에 대한 추모감정이 침해됐고,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문제를 출제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수강생들에게 제한해 배포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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