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 유지했지만…치열한 법리공방 남아

입력 2018-1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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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를 면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삼성바이오 간 법리 공방이 남아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이에 따라 당장 11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있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의 공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측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행정소송 제기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행정소송 및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해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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