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는 공권력 행사, 위법성 따져봐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 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사는 2013년 8월~2016년 8월까지 3년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해상구조물용 발판고정 유니트(잔교)를 나라장터에 등록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그러나 조달청이 2016년 2월 유니트 형태가 아닌 원부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등 규격서와 다르게 납품해 추가특수조건을 위반했다며 나라장터 거래 정지 통보를 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나라장터 시스템 특성상 조달청과 A 사의 계약상 지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사와 조달청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 형태"라며 "추가특수조건도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추가된 것일 뿐,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나라장터 거래정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등록이 삭제돼 A 사는 모든 수요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조달청이 계약상대방을 행정조달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어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정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되는 처분"이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했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