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공사해도 도로관리청에 무상 귀속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주택단지 외부 진입로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임모 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씨는 2014년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주택단지 진입로 확장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편입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함께 내려지자 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임 씨는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목적과 범위가 다른 만큼 주택단지에 관련된 진입로 확장에 따른 도로 폭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공시설, 간선시설(진입로) 등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사업계획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역에 해당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법률에서 동일한 것으로 처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임대주택단지를 원활하게 진ㆍ출입하도록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결정과 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계획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진입도로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시행사가 설치해 준공검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