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입력 2018-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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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두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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