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혐의 인정 “전직 회장들, 선관주의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서울 YMCA 유지재단이 전 회장 강모 씨와 안모 씨를 상대로 3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안 씨는 20억2000만 원을, 강 씨는 안 씨와 함께 배상액 20억 원 중 5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전은 2008년 당시 회장이었던 강 씨와 기획행정국장이었던 안 씨가 서울YMCA의 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고위험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상품에 약 30억 원을 투자한 데서 비롯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는 급락했고, 서울 YMCA는 원금 가운데 11억2000여만 원을 잃었다. 안 씨 등은 이듬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에 나섰으나 또다시 20억 원이 넘는 자산매각대금을 잃었다.
당시 서울 YMCA의 감사 심모 씨는 안 씨와 강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두 사람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투자하거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서울 YMCA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YMCA가 두 사람의 업무처리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예측하지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