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도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2014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경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견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