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투자증권 노조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지침 폐지해야"

입력 2018-1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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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투자증권 사무금융노조가 리테일 직군 임금급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2016년 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악했다”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하면서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가 1~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배에서 1배 미만은 15% 삭감, 0.5배 미만은 20%를 삭감하는 악랄한 제도”라며 “노동조합 요구는 단지 두 가지이며 한만수 지부장을 본사 관리직으로 발령내고,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조 측은 “ 케이프투자증권 단체협약에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따라 상호 대응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하며,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지금 사측이 하는 행태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회사 측은 “현재 리테일급여체계는 노조의 개선요청에 따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며 “또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긴 하지만, 상당금액의 수당 및 자녀학자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등 복리후생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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