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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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