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 팀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필명) 김모 씨, ‘파로스’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씨 등은 김 지사와 한 씨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댓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해서는 “본분을 잊고 돈을 받아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액수가 적은 점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햇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한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네 준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김 씨 등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