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담 경감 ‘실손보험 연계’ 내달 시행…“지점ㆍ설계사 통해 신청”

입력 2018-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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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연계제도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연계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한 가입자의 이중부담을 막고 은퇴 이후 보장 공백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제도 시행을 공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을 발표한 뒤 이달까지 세부방안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실손보험 연계제도는 직장을 통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은퇴 이후 공백을 막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에 부득이하게 이중가입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퇴직 이후 단체 실손보험 종료 시 개인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같은 보장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 단, 5년 동안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고 암과 고혈압 등 10대 질병이 없을 때 자동 전환된다. 전환신청은 퇴직 후 한 달 안에 단체보험가입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보장 종목과 금액 등 세부 가입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 실손보험과 같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보험료 납부와 보장을 중지해 준다. 이후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해 연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인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고객이다.

실손보험 연계는 개별 보험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개인 실손보험 전환과 중지 등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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