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에 반격…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8-11-28 09:14수정 2018-1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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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결론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증선위 및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서를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분식규모는 4조5000억 원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주 내로 삼성바이오로직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릴 예정이다.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거래정지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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