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입력 2018-11-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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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수정·변경안 국무회의 의결…공정위, 조만간 국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도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존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변경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8월 제시한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 등에서 나온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이 반영됐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주요 법안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수정·변경된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공정위 비상임위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안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를 추진했지만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비상임위원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의 중복규제 문제도 손질됐다. 개정안은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에서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으로 구체화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도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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