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나온다…내년부터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8-1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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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 전용 보험 특약 전환 기준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장애인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 나왔다. 해당 특약은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며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시행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예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험(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에 가입한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화하면 자동차보험 100만 원의 13.2%와 종신보험 100만 원의 16.5%를 공제받아 총 29만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안에 따르면, 총 23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의 13.2%인 13만2000원 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보장성 모험을 모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 오히려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계약한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장애인이 아닌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보장성보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해당한다.

전환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에만 사용하게 된다. 보험 인수와 보험금 지급, 요율 산출 등에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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