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 나왔다. 해당 특약은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며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시행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예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험(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에 가입한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화하면 자동차보험 100만 원의 13.2%와 종신보험 100만 원의 16.5%를 공제받아 총 29만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안에 따르면, 총 23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의 13.2%인 13만2000원 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보장성 모험을 모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 오히려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계약한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장애인이 아닌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보장성보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해당한다.
전환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에만 사용하게 된다. 보험 인수와 보험금 지급, 요율 산출 등에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