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입력 2018-1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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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적용 시, 보험회사가 월 1075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전체 40만 명 설계사 가운데 약 17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안 논의를 앞두고 특수고용직 범위 설정 문제와 설계사 내부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2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분포를 조사해 4대 보험 적용 시 예상비용을 역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에 고용보험만 적용할 경우 매월 173억 원이 증가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모두 보장하면 약 1075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설계사의 월 소득분포가 보통 직장인과 달랐다. 설계사 가운데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비중이 전체 34%였다. 반면 직장인은 4%에 불과했다. 따라서 회사 비용이 증가할 경우 설계사는 소득 총액이 작을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 교수는 “이 경우 (시나리오 분석상) 월 130만 원 이하를 받아가는 40%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사회보험이 도입될 경우 인력구조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설계사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사의 경우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도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 법적 검토도 이뤄졌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계사가 상용 근로자가 아님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법원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노무는 회사의 사업에 중요 부분에 속하고 설계사의 업무 수행이 개인에 달린 것”이라며 “근로 내용이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직군마다 고용보험 가입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이를 세분화하거나 아예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인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에 있는 자영업자의 특례 규정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개인 선택에 따라 임의로 고용보험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특수고용직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를 지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특수직 모두 0.65%로 근로자와 같다.

앞서 한 의원은 양대 노총 지도부와 만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전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적용 일괄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험설계사 노조 역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설계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확대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설계사에 대한 전면 시행이 확정되면 인원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저성과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인력 감축은 이뤄질 것”이라며 “(택배 기사나 골프장 캐디 등과 달리) 보험설계사만 따로 떼어내 법률을 정하는 세분화 방식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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