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포기하면 끝"…적격대출도 유한책임 적용

입력 2018-11-11 12:36수정 2018-1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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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을 적격대출에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A 씨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A 씨는 1억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갚아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대출한도는 5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주택의 단지규모와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11월 현재, 3.25~4.16%로 적격대출과 같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쭉 내거나 5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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