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피소

입력 2018-11-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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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유에스알 외 1명이 대법원에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상고를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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