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는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등 원고가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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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등 원고가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