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판결 수용 못해”·주일 한국대사 초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30일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를 본 국민 4명이 신일철주금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총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으로 한·일 양국은 외교와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주한 일본대사 귀국 등의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은 이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로, 본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 대응 상황을 근거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른 14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 약 70개사가 피고로 있다며 이런 소송 대부분에서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