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입력 2018-10-29 12:00수정 2018-10-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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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TF 최종권고안 확정…면세품 수령절차 간소화 등 권고

▲지난해 10월24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관세청)
관세청이 기업 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권고했다.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 사건, 면세점 선정 논란 등으로 관세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총 33회(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18회, 간사단회의 2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 현장간담회 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넒게 수렴했다.

최종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통관체제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관세행정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로 고위험 물품·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 검사하는 체제다. TF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중점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마약·테러물품 등 위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차단하고 무역범죄의 선제적 단속을 위해 국가 간 위험정보 공유 활성화도 거론됐다. 장기적으로 미국, 호주처럼 국경관리 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징목표액을 설정해 추진하는 관세조사 방식도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대처하고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CVA) 참여확대를 권고했다. 다국적기업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33%, 관세청 세수의 42%를 차지한다. 이들로 하여금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게 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기업의 ACVA제도 참여는 33개에 불과하다.

TF는 또 앞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국가재정편취 등 중대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외탈세와 국부유출 단속분야에 대한 관세청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수사권을 확보하고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을 권고했다. 특히 △기업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재산국외도피 △한국계 외국 국적자의 자금세탁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수출 거래를 이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세(稅)부담 없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은닉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세조사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TF는 또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편의 측면에서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 반입시 처벌조항 신설 등 관세법 개정, 면세점 사업자의 화물관리 역량,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재고조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면세점 고시규정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총 53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중 29개 시스템은 국종망운영연합회에 위탁운영중이라며 정보보안 위험성을 막기 위해 직접운영을 권고했다.

서영복 위원장은 "관세청이 이번 최종권고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자율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최종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과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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