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건은 검찰에 매년 50건 가까이 접수되지만 열 건 중 한 건만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해 210명(54%)을 불기소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구속된 18명을 포함해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는 39명이 접수돼 2명이 구속,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국외도피죄로 유죄판결을 반은 사람은 21명이며, 이 중 4명이 도피액 50억 이상 재산국외도피사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은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산국외도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