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철수 대상 GP 먼저 철수, 적대행위 중지 이행 재확인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 10차 회의에서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 및 해상ㆍ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김도균 소장이 밝힌 보도문을 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한다. 이어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양측은 다음 달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 장성급회담은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합의 했다. 당시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과 서울, 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웠다.
이밖에 필요할 경우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차관급 이상'으로 규정됐던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선 남북이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남북 이날 장성급 회담을 통해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합의했다.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 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하고 11월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은 이날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며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