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마제스타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스튜디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마제스타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