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25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 조사ㆍ분석

입력 2018-10-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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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기계식주차장에서만 안전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나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고 원인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과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대한 사고는 △사망사고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및 추락 사고 등이다. 또 사고조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해 초동조사반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개략적인 사고내용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추가로 전문조사반을 구성, 시설결함 등 정확한 사고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정해 지자체 및 시설 제작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결과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조사제도 시행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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