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지시장 대부업자 대상 민원 업무 설명회 개최

입력 2018-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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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서 총 6차례 실시

▲금감원 대부업자 민원 설명회 일정(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이 끊이지 않는 대부업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24일부터 다음달 13일 까지 전국에서 6차례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어 30일 서울, 다음달 1일 경남, 9일 부산, 13일 인천 순이다.

최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계속 강화됐지만 대부업 관련 민원 건수는 증가추세다. 지난해 312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올해 2분기까지 355건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지식 미흡이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해결에 나섰다.

설명회 대상지역은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참가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와 금감원 각 지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민원실무 담당자다.

설명회에선 관련 법규와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민원 사례와 처리 결과, 업무 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 호응도와 지자체의 의견을 파악해 기존 실시 지역은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 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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