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이배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년 37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특히 201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0~40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검찰에서 사실상 면책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야할 검찰총장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