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통합감독 현장점검 착수

입력 2018-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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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유 지분 매각 방안 초점...“즉시연금 등 점검 대상 아니야”

금융감독원이 10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매각 방안이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룹별 위험관리 체계와 지배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 시행 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며 “즉시연금과 암보험 관련 사안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은행 제외)를 가진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이번 검사 결과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그룹 입장에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달 순환출자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시행되면 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는 등 금산분리의 기본 인프라가 작동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 지분은 7.92%다.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기준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내용의 보험감독 규정까지 개정되면 ‘3%룰’에 따라 17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법 개정 전 개선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너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 19.4%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총주식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 주식을 일부 팔아도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5월 말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0.36%, 0.06% 매각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지분 이내에서 매각이 진행된다면 그룹 내 경영권(의결권)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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