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세금 체납액 14년간 102조

입력 2018-10-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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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국세청 자료 입수…징수율은 1.1%에 그쳐

(조정식 의원실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이 102조를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6022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율은 1.1%로, 징수실적은 1조1555억 원에 그쳤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정식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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