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 급증…5년 새 ‘두 배’ 늘어

입력 2018-10-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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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추경호 의원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 적발 건수와 금액이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33건이 적발돼 7073곳이 폐업조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탈세 금액은 2487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4억 원 규모에서 2016년 68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15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폐업처리 건수 역시 2013년 929건에서 지난해 181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장가맹점은 주로 소매업(949건)과 음식업(694건)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소매업은 3163건, 음식업은 254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는 유흥업소가 사업장 인근에 신용불량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세하거나, 다른 매장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빼돌린 경우 등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세금을 추징 당하고 가맹점 계약 해지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폐업 처리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을 위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미처리 건수가 1만 건을 넘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조기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국세청은 탈세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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