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울산 폭설 공장 붕괴 사고 시공ㆍ감리자들 유죄 확정

입력 2018-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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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토 거치지 않은 건축물과 같아"

2014년 겨울 울산 지역의 폭설로 인해 지붕이 붕괴된 3개 공장의 시공사 업체 대표와 건축구조기술사, 설계ㆍ감리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 구조물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채모(50) 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채모(46)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이모(48) 씨도 각각 금고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설계ㆍ감리 담당 김모(58)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은 2014년 2월 울산에서 발생한 금영ETS, 센트랄모텍, 세진글라스의 공장 지붕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과 고등학교 실습생 1명이 사망하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부실 시공ㆍ감리로 인해 공장 지붕이 적설량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채 씨 등은 2010년 공장 철 구조물 설치공사 과정에서 기둥ㆍ보에 사용되는 H빔의 중간 부분 부품인 웨브(WEB)의 재질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씨는 웨브를 주름강판(2.3mm)으로 시공했으나 1차 구조계산에 일반적인 평판강판(두께 8mm)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이 씨는 이를 알면서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했으며, 김 씨는 구조 설계도와 상세 시공도가 맞지 않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시공자는 객관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강도가 낮은 주름강판을 사용한 공법을 사용했고, 검수ㆍ감리자는 구조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축조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3개 공장 신축에 참여한 다른 건축구조기술사와 설계ㆍ감리자들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1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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