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입력 2018-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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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조위금 부지급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가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양 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재심위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양 씨는 재심위 결정에 불복해 “사망조위금 부지급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상 배우자 규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 범위를 규정할 뿐 그 밖의 배우자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배우자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자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법률혼주의의 취지,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의 법률관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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